군산 해양 경찰서는 최근 5월부터 서해안 주변 해역에 바닷물의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난류성 어류인 식인상어가 충남,전북 연안해역에 출현하고 있어 식인상어로부터 어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알려 드리니 예방법을 꼭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자고 밝혔다.
식인상어 피해예방 안전수칙이다. ▲상어로부터 피해가 있었던 장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몸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탁한 물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썰물때 작업) ▲야간에는 가능한 한 물속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다. ▲고기의 행동이 이상하거나 큰떼를 짓기 시작하면 물속에서 나온다. ▲물속작업은 2명 이상이 하고 작업중에는 자주 주위를 둘러본다.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말고 가능하면 채취물에서 비린내가 유출되 않게 한다. ▲바다낚시를 할 때에는 배에 걸터 앉아서 하지 않는다. ▲화려한 색깔의 잠수복을 입지 않는다 ▲ 애완동물과 함께 수영하지 않는다.
<서병인 기자> sbi@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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