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산업의 메카를 목표로 현재 단지조성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대한 대규모기업집단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산업단지 분양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본부에 의하면 지난 2월 9일자로 공배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컴퓨터, 통신장치제조업등 7개 첨단업종일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이라도 일반대기업과 동일하게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30대 그룹의 소속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2. 2월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은 30대 그룹에 605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데 법개정 전까지는 이들 기업의 이전이 불가하여 성장관리지역내에 위치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는 뛰어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는 송도신도시 2.4공구내 803천평을 대상으로 산업기술단지인 테크노파크(137천평), 지식기반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테크노밸리(566천평) 및 국제전시교류단지(100천평)로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2003년말 완료 예정으로 기반시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며 특히 송도테크노파크에는 핵심앵커시설인 본부동, 시범공장, 생물산업실용화센타 및 벤처빌딩이 건립중에 있으며 지난해 분양된 산업기술단지도 금년도 상반기중 입주기업의 건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본부는 금년 하반기중 본격적인 산업용지분양을 위해 조성원가수준의 토지공급 및 세제감면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금번 법규 개정을 계기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3월중 투자유치설명회(IIF)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길 기자> gi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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