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3월부터 9월말(6개월)까지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창고용지, 양어장, 주차장 및 주유소 용도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적법 개정(2002. 1. 27시행)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4개(창고용지, 양어장, 주차장 및 주유소) 지목으로 약 1,000여 필지가 이번 조사에 해당된다.
지목 조사결과 필지 전체가 새로 신설되는 지목으로 변경되어야 할 토지는 우선 지목을 변경하여 주고 일부만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오는 2003년까지 연차 계획에 의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지목을 변경하여 줄 계획이다.
대전광역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표시변경등기를 관할 구에서 직접 등기 촉탁하고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줄 계획이다.
<탁재정 기자 ja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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