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오는 4. 1 ∼ 4. 3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의 일제정리는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 많은 폐해가 있는 무단방치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기초생활질서를 문란케하는 무단방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단속과 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제정리는 자치구별로 구 및 동사무소의 각종 단속(교통,환경,건축등)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제 정리하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처리 체제를 구축 해 재 발생을 예방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전시에는 일제 정비기간중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자진처리 여부와 관련없이 행정처분(범칙금)을 함으로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강력하게 일제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동수 기자 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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