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동부시장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등과 합동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근절시까지 지속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 구간인 중앙통로와 이외과 ~ 독일약국 통과도로는 동부시장의 핵심 통로로써 하루평균 2∼3만명이 왕래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품적치 판매상과 리어커상, 좌판상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온 상습구간으로 이번에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는 것.
이에 시는 시민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시장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기 위하여 도로의 무단점용 금지 및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근거에 따라 시청 관련 부서와 경찰서, 소방서, 동부시장 조합의 참여하에 합동정비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3일까지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평시 단속을 펼쳐 이행치 않은 상인들에게는 도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강제철거를 실시키로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범영 기자> you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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