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증진를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비장애인들이 무분별하게 장애인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장애인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보건복지부, 도 및 시.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협조하여 전국적으로 단속실시.△집중단속 : 연중실시
△ 단속방법 : 행정,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담당요원 합동단속
△ 단속대상시설 :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시설내 장애인 주차시설
△단속대상
-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자 아니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차량
-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한 차량
- 장애인 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상이한 차량
△결과 및 조치
-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 10만원(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
△관련법규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제27조(과 태료) 제2항
<오정엽 기자 o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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