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지난 제22회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을 계기로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인 지원시책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시책의 주요내용은 ▲지방적 복지차원에서 장애수당 인상지급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1, 2급(정신지체는3급까지) 2,329명에게 1인·월 5만원 (국비80%,도비10%,시군비10%)을 지급하고 있으나 5월부터 1급 중복장애인 500명에게 1인·월 7만원으로 2만원 인상 지급키로 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백만원 (도비 50% 시·군비 50%)을 확보 ′02.5월부터 지급하게 되며 월 1회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급여 계좌에 직접 입금되어 노동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척수장애인 욕창방지용 방석 보장구 지원이다. 현재 욕창발병이 잦은 척수장애인중 1,2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2명에 대하여 11백만원(국비80%, 지방비20%)을 확보 욕창방지용 방석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급자외 생활이 어려운 1급 중복장애인 500명에게도 150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욕창방지용 방석 보장구를 구입 지원하여 휠체어 사용 중증 장애인의 겪는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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