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 집터로 결정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산 9-1번지의 소유권이 노 대통령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발행한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자로 4290㎡의 임야인 이 토지의 소유권이 노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인 정모(56)씨에게서 노 대통령 명의로 이전됐다. 소유권 이전은 지난 10월 17일자로 매매한 것을 사유로 하고 있으며 거래가액은 1억9455만원으로 기재돼 있다.한편 이 집터에 대해 지난 9월께부터 노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부지 정지작업을 해왔으나 최근 이곳에 문중 묘소 6기가 있는 G문중에서 매매 등 기타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함에 따라 공사가 일시 중단돼 본격적 공사가 시작되려면 시일이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창원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 정서상 다른 사람의 묘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분묘기지권이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해당 문중과 토지 소유자 측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묘소를 이장 또는 화장하면 공사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주할 곳은 9-1번지로 묘소가 있다는 12번지와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사실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거주할 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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