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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분할 될 수 없다’"
  • 윤만형
  • 등록 2005-08-24 0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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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울시·과천시의 위헌 헌소제기에 반박
정부는 국무총리와 12개 행정기관이 충남 연기·공주로 이전한다고 해서 수도분할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와 과천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위헌 주장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충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서울시와 과천시의 의견은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법리적 주장보다는 정치적·정책적 비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서울시 등은 18개 부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2개 부가 연기·공주로 이전하므로 수도가 분할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전하는 12개 부 중 8개 부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과천에서 이전하므로 수도분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무총리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수장이 아니며 국회나 대통령과 같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기관도 아니라는 점에서 수도성(首都性)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없다"며 "수도성의 징표가 없는 총리가 이전한다고 해도 서울은 여전히 수도"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시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는 미미하고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약화 만을 초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근거하고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발전대책,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연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와 과천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반면, 경기도와 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지자체는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지난달 26일, 이달 12일 각각 제출했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제2청사가 소재한 과천시를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청와대와 행정기관이 전부 이전할 계획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과 행정기관이 부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이제 수도가 지켜진 마당에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인 상생 발전을 추구할 때가 됐다"고 명시했다. 최근 한 언론사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 등 11개 자지단체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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