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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본격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 이복종
  • 등록 2013-07-31 2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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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설명회 개최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민화식)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100년 만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표·지하·지상을 세계측지계 좌표에 의거 입체적으로 조사·측량을 해 디지털화 등록하는 사업이다.

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경계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지인 화정동 등 관내 5개 지구와 대부도 지역의 40개 지구 등 총 45개지구에 대하여 2030년까지 추진되는 중장기적인 국책사업으로 총 4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는 이 사업을 위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산권 행사에 특히 어려움이 있는 대부도지역을 우선 사업대상지구로 선정, 그 중 1차 사업으로 대부남동 1050번지 일원의 대선1지구(107필지, 144,517㎡)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9일 대부동주민센터에서 토지소유자와 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 사업지구 선정과 추진배경,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신웅균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1차 사업에 대하여 측량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2개 지구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어 경계측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부담이 해소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관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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