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8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매매나 계약에 꼭 들어가는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라도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8월 2일 부터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 할 수 있게 되어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인감증명 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로 확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최초 1회만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후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민원24’를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본인서명확인서로 그동안 인감도장 분실 또는 타인에 의한 도용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인감증명 사고가 예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