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총 9개 자치구이다.
구는 그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2.7.26 공포)를 제정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교육, 공무원성인지교육,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공동체 돌봄 지원, 폭력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지정에 따라 구는 내년 초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갖게 되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5년 동안 본격적인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정책 컨설팅, 공무원 대상 전문 교육 등을 지원받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공모에 참가해 사업비를 지원받는다는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이다. 매년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정도, 추진계획 내용,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해 왔으며, 여성친화도시는 이번 9개 신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9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던 여성 권익을 향상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또한,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이 아닌 모두가 함께 잘사는 마포구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여성정책팀(김지영 3153-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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