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식재산센터(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무료변리 사업화 상담)'을 9. 27.(목) ~ 28.(금)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1) 특허상담'은 국가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명가, 디자이너, 소기업인 등이 경제적?지역적 여건으로 양질의 변리서비스에 접근하기 곤란한 현 실정을 감안, 특허출원?등록?분쟁 사건을 무료로 지원하여 지식재산권 창출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시간적, 지리적 여건상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상담을 받기 어려운 도내 소재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도내 업체 본사 및 공장을 직접 방문해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은 2006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매년 실시(월 1~ 2회)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6회에 걸쳐 시행하여 도내 기업 및 개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매월 공익변리사를 초빙, 변리 상담을 통해 우리 지역의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발굴?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지역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적극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산업과 IT융합산업담당 문경삼(710-2571)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김희정 컨설턴트(75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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