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자동차 반사번호판이 빛을 반사시키는 `역광현상′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건교위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일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현행 페인트식 번호판 대신 반사번호판을 도입하면 무인단속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지면서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번호판이 제대로 찍히지 않거나 찍히더라도 번호판독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런 현상은 일부 운전자들이 번호판에 역광 아크릴판이나 CD 등을 붙이고 다니면서 단속을 피하는 것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반사번호판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국에 1천479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 운영중이며 오는 2006년까지 이를 4천대까지 늘릴 예정"이라면서 "만약 반사번호판제도를 실시하면 무인단속카메라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카메라 설치를 위해 투입된 수천억원의 예산도 함께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자체 시험에서는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번호판독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어떤 시기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에서 판독이 어려운 것인지 등은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며 전면도입 여부도 이를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9월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반사번호판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연말까지 시범도입 결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반사번호판을 전국 시.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의무도입은 2-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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