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03.1월부터 질소·인 배출허용기준이 전국 모든 업소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폐수배출업소들이 금년내로 질소·인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02.6월중 전국 7개 지역에서 질소·인 함유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질소·인 처리기술,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순회교육 및 기술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소·인은 하천, 호소, 바다에 들어가면 조류를 과다 번식하게 하는 영양물질이며, 전국 호소의 약60%이상이 부영양화 상태로 분류될 정도로 오염되어 있어 질소·인 저감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이미 1년반전인 2000.10.23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질소·인 배출허용기준을 전국의 모든 배출업소에 적용 되도록 하였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질소·인 배출허용기준 확대적용에 따라 질소·인 처리시설의 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 홈페이지에 질소·인 처리기술 보유업체 현황을 게재하고, 질소·인 처리기술 세미나 및 전시회를 3차례 개최하였으며, 홍보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출업소에 배포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다수 업체에서 질소·인 처리시설 보완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등 미온적이어서 환경부에서는 질소·인 배출업소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설비를 갖추도록 처리기술, 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한 순회교육 및 기술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순회교육은 2002.6.14~6.27동안 7회에 걸쳐 각 지방청별로 실시되며, 교육대상은 질소·인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이고, 교육내용은 질소·인 관리를 위한 정부정책 및 법적 관련사항, 질소·인 처리시설 설치·운영업소의 사례발표, 질소·인 처리기술 및 방지시설 설치방법 등이다.
아울러, 환경부·환경관리공단은 순회교육 이후에 시·도별, 업종별로 지속적인 기술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융자해주고 있으며, 1개업소당 최고 한도액은 50억원(변동금리 : 6.18%)까지 가능하다.
<공경보 기자> bo@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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