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튜버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연예인 7명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고, 이를 통해 2억 5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연예인이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는 장원영 씨가 제기한 형사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A씨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유튜버 A씨에게 추징금 2억 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