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상가·오피스텔 다음달부터 후분양제 실시
  • 최동준
  • 등록 2005-03-31 02:19:00

기사수정
  • 분양계약자 피해 막게 착공신고 이후 분양 가능
내달 23일부터 분양면적 3000㎡ 이상 상가 및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을 받아 착공신고를 마친 후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피분양자는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으로 선정해야 하며, 분양오피스텔을 포함한 상가도 분양공고 후 층수·면적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피분양자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건출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분양법)을 개정, 다음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법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 확보를 통한 피분양자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10월22일 제정됐으며, 분양면적 3000㎡ 이상 상가 및 20실 이상 오피스텔이 적용대상이다. 분양법에 따르면 앞으로 상가 등 건축물 분양시기는 골조공사의 3분의 2를 마치거나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 등의 안전장치를 한 뒤 착공신고를 받아야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전에도 분양이 가능해 피분양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또 분양을 위해서는 건물용 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분양 방식도 종전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으로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 부도시 고스란히 피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갔지만, 앞으로는 신탁계약과 보증보험, 연대보증 중 하나를 반드시 이행해야 분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건교부는 분양법이 시행되면 분양광고 내용에 분양신고번호와 일자를 명시토록 하고 있어 분양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분양광고 내용으로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분양신고 없이 분양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교부는 분양법 시행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분양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법 시행전 입주자 모집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분양법에 따라 분양신고후 분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분양법이 시행되더라도 주택법 등 개별법에 의해 분양되는 주택, 아파트형공장, 콘도미니엄, 노인주택 등은 개별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분양법 시행에 따라 까다러워진 분양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법 시행전에 분양하는 경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분양법 시행과 관련, 법 적용대상이 아닌 소규모 주택이나 분양면적 3000㎡ 이하 상가 및 20실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정위가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범서읍 굴화 지역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범서읍 굴화 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박기홍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해당 사업을 공식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범서읍은 천상...
  2. 울주군,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창업)교육 성료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추진한 ‘찾아가는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 (창업)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교육은 은퇴자 및 퇴직(예정)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과 농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6회에 걸쳐 운영됐다. 특히 기업체...
  3.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차별화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가 방어·화정·전하·남목 등 권역별 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을 시작한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마을관리소 4곳의 운...
  4. 꽃바위문화관 창작연희‘껄껄껄 연희상조’ 12.5~6. 공연 꽃바위문화관[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지원금으로 제작한 기획공연 ‘껄껄껄 연희상조’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12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6일(토) 오후 3시와 6시, 총 3차례에 걸쳐 꽃바위문화관 공연장(동구 방어동)에서 진행된다.  ‘...
  5.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들의 ...
  6. 울산교육청, 영유아의 건강한 마음 성장 돕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9일, 26일, 28일 총 3일간 외솔회의실에서 교사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정서·사회발달 지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영유아의 정서, 사회,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교사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7.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 최강단·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경북 의성군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위더스제약 2025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 최강단전 우승과 함께 김무호 선수가 한라장사에 등극하는 겹경사를 맞았다.김무호 선수는 지난 27일 열린 이번 대회 한라급(105㎏ 이하) 장사 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