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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 도입
  • 정혹태
  • 등록 2004-12-21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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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시행절차 간소화 난개발 억제
내년부터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가 도입돼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이라면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 추진내용에 따르면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건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한 후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전체 구역면적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내일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우선 지정한 뒤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기간(평균 3~4년) 동안 구역 미지정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돼 왔었다. 건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을 경우 그 기간이 20개월 정도 단축돼 난개발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고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규모도 기존 100만㎡에서 330만㎡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개발계획 변경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면적의 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지형사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 변경 △이미 계획한 기반시설의 세부계획 또는 변경 △구역면적 100분의 10미만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또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각종 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등을 추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령이 제정됐으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절차가 복잡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개발시 이행하는 법적 절차가 간소화돼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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