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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등기 전매자 금융정보 일괄 조회
  • 최문한 기
  • 등록 2004-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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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거래신고제 3월 도입
부동산 미등기 전매자와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중개업자, 타인명의 부동산 거래자, 분양권 전매자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자들은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받게 된다.
금융거래 일괄조회가 이뤄지면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 사실은 물론 기타 탈루 등 불법사실이 밝혀져 처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일괄 조회 대상 부동산 거래의 범위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세금탈루 혐의가 높으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 거래로서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를 매입해 분할 매각 ▲2년 이내 단기거래 ▲60% 중과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거래 법령을 위반한 거래도 일괄 조회 대상이다.
금융거래 일괄 조회는 대상자의 모든 금융 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투기사실은 물론 편법적인 상속.증여, 미등기 거래 등 추가적인 불법 사실들을 줄줄이 밝혀낼 수 있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부동산 미등기 전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거나 알선.중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되고 있다.
이와함께 주택거래신고제가 3월부터 시행돼 앞으로 투기지역 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액(거래가액의 2%)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은평과 길음, 왕십리 등 3만3천가구가 들어설 강북 뉴타운 3개지역은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신행정수도가 하반기 최종 결정된다.
중개업소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실거래 가격을 검인 계약서에 적어 인터넷을 통해 시.군.구에 신고하는 전자신고 시스템이 6월부터 시범 실시되며 내년 1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행정자치부 주민.지적전산망과 건교부의 주택.토지전산망, 국세청 양도세 전산망 등을 연결하는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행자부에 설치, 가구별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10.29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 동향의 상시적 점검을 위해 부동산시장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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